울산시선관위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신고 창구 운영”
울산시선관위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신고 창구 운영”
  • 정재환
  • 승인 2019.01.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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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 회의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 등 논의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 회의’를 열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 회의’를 열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어 오는 3월 예정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탈법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 등을 상대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인 모임과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주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명절 인사 명목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 기간 전 명절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으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다수 조합원에게 인사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시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창구를 운영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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