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 노조가 최근 시의회 정책보좌관 채용을 놓고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가장한 편법 정책보좌관제도”라고 비판하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공무원노조는 27일 성명서에서 “시의회가 채용하는 상임위별 정책보좌지원 인력채용은 업무효과 없는 인력충원”이라며 꼬집으며 “울산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인력충원은 혈세 낭비 행위”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의회는 상임위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입법정책연구위원 4명(공무원 5~6급 상당)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비판여론이 일면서 울산시노조 또한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시공무원 노조는 “민선 7기 들어 기존 입법정책담당관도 경력직에서 개방형으로 전환됐고, 편법인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울산시의회가 자기식구 심기에만 혈안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행안부에서도 지방의회의 편법 개인보좌인력 채용 금지 지침을 내리는 등 법과 정부의 지침과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채용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의 보은인사로 채워지는 형태가 될 것이고 개인 비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공무원노조는 “울산시의회는 인력 채용에 대한 당위성도 부족하고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독선 행위”라며 “시의원들이 울산시 공무원들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묵묵히 일을 해온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공직자 정신을 와해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시공무원노조는 “시의회가 슬기롭게 일하는 공직사회에 걸맞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비판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공무원 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118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