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64)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용 명함에 졸업당시 교명이 아닌 개명한 교명을 적어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허위사실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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