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찰 특공대’ 행인과 시비로 덜미
'가짜 경찰 특공대’ 행인과 시비로 덜미
  • 강은정
  • 승인 2019.01.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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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공대 복장을 하고 경찰 행세를 하면서 유흥가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붙잡힌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전 4시 5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유흥가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행인들은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나는 대구지방청 경찰특공대 소속인데 인근 술집에 미성년자들을 단속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경찰은 A씨가 보여준 경찰공무원증 인쇄상태가 이상한 점, 공무원증과 신분증에 적힌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점을 토대로 추궁했다.

결국 A씨는 “경찰이 되고 싶어 인터넷에서 옷과 공무원증을 구입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이나 우체국 직원에게 제시했으며 제복을 입고 다니는 등 경찰 행세를 한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8월 같은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 여지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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