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900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상습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900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1.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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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다이어트약,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9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5만8천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구매 희망자에게서 8만6천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86명에게서 878만8천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게임기를 판다’거나 ‘다이어트약을 판다’고 속여 7명에게서 72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온라인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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