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시장 피해 상인에 ‘금융지원’
울산농수산물시장 피해 상인에 ‘금융지원’
  • 김지은
  • 승인 2019.01.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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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세무서·은행, 경영 정상화 위한 특례보증·우대금리 적용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세무서, 은행 등 지역 각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4일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상인의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기업 중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 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 등 재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특례보증에 해당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다.

대출 조건은 5년 분할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연 2%, 보증료는 0.5%로 우대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피해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신용보증재단 직원이 현장에서 상담하는 등 업무를 도와준다. 신청 서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은행 직원이 접수를 대행한다.

오진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화재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재해 특례보증을 최우선 처리하고 피해 기업은 한 차례만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되도록 피해지원 대책팀을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보증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울산세무서는 농수산물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연장한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일반사업자 15개, 간이과세자 14개, 면세사업자 48개 등 77개 업체로, 세정지원 대상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도 포함된다.

세부 지원방안으로 과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1월 25일)을 연장했으며,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기한(2월 11일) 및 오는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시설 투자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해당월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강역종 서장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명절을 앞둔 납세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NK경남은행과 NH농협은행·KB국민은행 등 은행권도 화재 피해 최소화와 조속한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

긴급 금융지원 대상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피해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이다.

경남은행은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억원 이내 긴급운전자금과 피해 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에게는 2천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과 피해복구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경남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음식을 제공하는 ‘밥차’와 따뜻한 음료와 간단한 요깃거리가 비치된 ‘피해복구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최고 1억원, 피해 중소기업에 최고 5억원까지 대출지원하며, 금리도 최대 1%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해주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도 12개월간 유예해 상환부담을 완화해 준다.

KB국민은행의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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