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지역문화예술인 위한 창작장려금 지원
市,지역문화예술인 위한 창작장려금 지원
  • 김보은
  • 승인 2019.01.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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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내달 1~22일… 심사 거쳐 3월 지급
울산시가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계획’을 27일 공고했다.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해부터 울산시가 추진한 것으로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지역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고 지원인원은 50명 정도다. 지난해 지급자 161명은 올해 사업에 신청을 제한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성인가구원의 2017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3월께 창작 장려금을 지급한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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