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 7대 도시 최하위
울산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 7대 도시 최하위
  • 김규신
  • 승인 2019.01.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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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하위권… 조선업 침체 영향
조선 및 관련 산업 침체 등의 영향으로 울산의 표준단독주택가격 오름 폭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서도 충남, 경남에 앞섰을 뿐 상승률이 뒤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주택가격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47%로 전국 평균 9.13%에 크게 못 미쳤다.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부산(6.49%), 인천(5.04%), 대전(3.87%)에 이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은 지난해의 경우 4.87% 상승하면서 인천(4.42%)과 대전(2.74%) 등에 앞섰다.

울산은 올해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경남(0.69%), 충남(1.82%)에만 앞설 뿐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국토부는 울산의 올해 가격 변동에 대해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일부지역 조선 및 관련 산업 침체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료에서 울산의 표준단독주택은 3천604호로 전체 주택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천604호 가운데 5천만원 이하는 134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14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천250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06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83호,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7호로 나타났으며 20억원 초과는 한 곳도 없었다.

울산의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억9천107만3천원으로 전국 평균 1억4천540만3천원에 비해 높았다.

특히 서울(5억2천719만7천원), 경기(2억2천741만9천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이번 발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소재 표준단독주택이 270억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마리길 소재 주택이 158만원으로 전국 최저가를 기록했다.

울산의 경우 남구 삼산동의 한 다가구주택이 12억원으로 최고, 남구 장생포동의 한 단독주택이 1천630만원으로 최저였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대조표를 적용,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크게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은 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비교해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례를 들면서 울산 남구 한 아파트는 시세가 5억8천만원인데 지난해 공시가격은 4억2천만원으로 재산세는 90만원이 나왔고,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은 시세가 15억1천만원임에도 공시가는 3억8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재산세도 울산의 아파트보다 적은 80만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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