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농성’ 한달만에 마침표
‘굴뚝 농성’ 한달만에 마침표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9.01.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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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조선 3자 협상… 원직복직 등 8개항 협의
▲ 지난 23일 동구 방어동 예전부두입구 현대중공업 소유 폐기물 소각장 굴뚝위에서 소방대원들이 헬기로 농성자를 이송하고 있다(사진 왼쪽). 소방헬기에 의해 이송된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 수석부본부장(오른쪽)과 김순진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조직 '현장의 소리' 의장이 소방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헬기에서 내려 구급차로 향하고 있다. / 정동석 기자
“건강 악화” 회복후 업무방해혐의 조사 받을듯

불법적 수단 통한 비정상적 요구관철 비판 여론도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 수석부본부장과 김순진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조직 ‘현장의 소리’ 의장이 사측과 합의안 도출에 따른 굴뚝농성을 끝냈다.

경찰은 27일 이들의 악화된 건강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건강 회복 뒤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수석 등은 지난 23일 울산시 동구 예전부두 현대중공업 소유 100여m 굴뚝에서 31일간 벌여 오던 ‘고공 농성’을 끝내고 동상 등으로 쇠약해진 몸을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사측과 노동조합,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3자협상을 갖고 이들 울산지역 노조 간부 2명의 굴뚝 ‘고공 농성’과 관련해 8개항에 이르는 협의를 타결했다.

협의 결과 현대미포조선 사측은 지난해 11월 사내에서 발생한 현장노동조직 ‘현장의 소리’ 조합원 이모씨의 투신사고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이 씨의 병원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완치 판정을 받을 경우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는 한편 산재 환자에 준하는 임금과 장해를 인정하기로 했다.

3자는 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였던 용인기업 해직자들을 다음달 9일까지 정규직으로 우선 복직시키고 임금과 관련한 여타 문제는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이나 증인 신청 등의 행위를 일절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씨의 투신, 용인기업 해직자 복직, 사내 현장노동조직 활동과 관련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일절 묻지 않고 관련 조합원이 구속될 경우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이 문제와 관련한 조합원 징계시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진보신당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고통에 온 몸을 던진 아름다운 투쟁’이라고 주장하며 성과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불법적 수단을 통한 비정상적 요구 관철’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성자들은 ‘혹한 고공농성’이란 초강수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사측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며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용인기업 해직자 복직 문제를 놓고 2월 9일이란 기한을 명시한 ‘우선 복직’ 합의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현대중공업의 시설물을 불법 점거한 점과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노조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 3개의 대책위원회간 단일화된 교섭창구를 만들지 못해 사태해결을 지연시킨 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전 수석 등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소유한 폐기물소각장 굴뚝을 불법 점거해 회사 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한 달여간 계속된 고공농성으로 몸을 많이 상해 장기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며 “일단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상태가 회복되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사와 의논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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