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피해자 B씨에게 편취금 2천250만원,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편취금 및 횡령금 1천6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4월 “어머니 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결혼을 약속한 여성 B씨로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부남인 A씨는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결혼을 할 것처럼 B씨를 안심시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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