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
교육부,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
  • 강은정
  • 승인 2019.01.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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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총 열 차례에 걸쳐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1∼3월에는 대형 입시학원, 유아 대상 고액 학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 광고를 한 보습학원 등을 점검한다.

4월에는 코딩 등 소프트웨어 학원을 점검한다. 올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자 이를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불법 광고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5∼6월에는 유아 대상 예능학원과 ‘영어유치원’ 등을 추가 점검하고, 강사 채용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교습소도 점검한다. 7월에는 방학인 점을 고려해 기숙형 학원, 교외 리조트로 불법 어학 캠프를 떠나는 학원 등을 점검한다. 9∼11월에는 수시·정시 지원을 앞두고 고액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논술 혹은 음악·미술 실기를 고액으로 가르치는 입시 대비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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