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통시장 8곳 주·정차 한시적 허용
설 연휴 전통시장 8곳 주·정차 한시적 허용
  • 성봉석
  • 승인 2019.01.2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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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시간 이내
설 연휴 기간 울산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구간이 확대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남구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2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전통시장은 △중구 구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등 전통시장 총 8개소다.

확대 기간에는 ‘주·정차 허용구간’을 24시간 운영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오는 25일까지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각선 또는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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