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232조 적용땐 車산업 위기”
“美 무역법 232조 적용땐 車산업 위기”
  • 김규신
  • 승인 2019.01.23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한국 총생산 8% 감소·무역수지 98억 달러까지 악화 우려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 적용될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 자동차 산업 부문의 전체 무역수지가 최대 98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고율관세(25%) 부과의 제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봤다.

◇ 한국, 미국 관세부과 면제국 포함 여부 따라 명암 크게 엇갈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은 총생산 감소폭이 가장 커 8.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 적용 시 약 10만명의 고용감소효과에 해당한다.

반대로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4.2%에서 5.6%까지 증대해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관세부과 면제 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3억~98억 달러까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 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은 제외될 경우에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1억~72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로 미국 차산업 국제 경쟁력 크게 악화할 수도

보고서는 시나리오별로 각국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계산, 분석했다.

이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관세부과가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역시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와 일본이 전부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포함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가장 크게 퇴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제조업 및 자동차 산업 부활을 위해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시킬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아닌 관세 인상 등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는 결국 효율적 자원 배분을 억제해 중장기적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또 “이 연구 결과가 보여 주듯이 미국은 제1의 한국 자동차 수출 시장으로, 한국이 고율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을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국제 사회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산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고율관세 부과가 가시화 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도록 모든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신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