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예방 규정 강화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예방 규정 강화
  • 김규신
  • 승인 2019.01.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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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미지참·시험중 전자통신기기 휴대시 무효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는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의 부정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시험 부정 예방을 위해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신분증 미지참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가 불가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 또는 착용한 경우 퇴실 및 무효 처리된다.

또한 주관식 시험 답안 작성 때 필기구도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 가능하며, 연필·유색 필기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정기시험으로 시행한 미용사(네일, 메이크업) 2종목을 상시시험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시검정 시행종목은 기존 12종목에서 14종목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신설한 잠수기능장 등 5개 종목의 실기 시험은 올해 처음 시행한다. 특히, 울산지역에 유치 예정인 3D프린터 관련 2개 직종의 실기시험을 6~7월에 수시시험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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