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관세행정·인도통관제도 설명회
울산세관, 관세행정·인도통관제도 설명회
  • 김지은
  • 승인 2019.01.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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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변경 등 소개
울산세관은 23일 지역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과 인도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 내용은 △보세제도 개선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변경 △개별소비세율 개정 등이다.

보세제도 개선으로는 일시양륙 신고절차, 일시적재 절차 및 적하목록 정정신청 증명서류의 전자적 제출 제도를 신설했다.

보세공장 특허대상 작업범위에 분해 작업이 포함되고, 장외작업 일괄정정 허용, 원재료 소요량에 시료 인정,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장외작업 허용 등 보세공장 제도가 개선된다.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고 농림업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흙(금지품) 부착이 우려되는 암석류에 대해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대상물품에 추가했다.

또한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한시적(5월 6일까지)으로 인하된다. 발전연료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인상된다.

귀금속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석(裸石)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도통관제도와 관련해 전(前) 인도관세협력관이 인도통관절차 및 관세지원제도, 수출입 유의사항 등 현지의 통관정보와 이슈, 인도통관애로 해소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수출입 업체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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