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주운전사고, 고위층이 책임져라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고위층이 책임져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1.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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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것이 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싶지만, 정신 못 차린 경찰관의 일탈행위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경찰관이 저지르는 음주운전 사고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런 경우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23일 자정이 넘은 시각에 울산에서 일어난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는 경찰적폐의 본보기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2018. 12. 24)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저지른 일탈행위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J경찰서 소속 A경장은 이날 오전 0시 40분께 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세워둔 버스를 들이받게 되자 자기 차를 놔둔 채 곧바로 달아났다.

당장 뉴스거리가 된 이 소식은 전국 다수의 언론매체들이 앞 다투어 인용, 보도했다. 한 경찰관의 일그러진 행위가 울산이란 도시와 특정경찰서의 명예에 먹칠을 한 셈이 되고 말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간 야근 경찰관들은 A경장이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5%)인데도 차를 몬 사실까지 밝혀냈다.

올 들어 울산에서 일어난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5일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지난 1년간 울산경찰청이 집계한 같은 유형의 사고가 3건에 불과한 사실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걸리면 대기발령→징계 수순을 밟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유사한 사고를 겁 없이 일으켰다면, 이는 심리학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병적 증세’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다. 지난 16일 자정 무렵 전북 전주시에서는 음주운전을 예방·단속해야 할 교통경찰관이 도리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처럼 본분을 망각한 일부 경찰관의 일탈행위는 기강해이의 표본이나 다름없다. 달리 생각하면 지방경찰 수뇌부의 기강해이와도 무관치 않다.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경찰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없도록, 지방경찰 수뇌부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관행을 직(職)을 걸고서라도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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