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50일 앞으로… 울산경찰, 선거범죄 단속체제 돌입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50일 앞으로… 울산경찰, 선거범죄 단속체제 돌입
  • 성봉석
  • 승인 2019.01.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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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전담반 편성 모니터링 병행
내달 26일부터 실시간 대응태세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2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먼저 총 30여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2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1단계 대응에 들어간다. 1단계 대응에서는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실시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이어 후보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다음달 26일부터는 2단계 대응에 돌입한다. 2단계 대응에서는 각 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단속활동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거인이나 후보자 매수 등 금품선거 △후보자 비방용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이다. 특히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은 선거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등 엄정 처분한다.

또한 이번 설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례를 약속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선관위 등과 함께 적극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울산경찰청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울산지역은 농협 17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총 19곳에서 진행한다.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는 이번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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