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문서인 약사면허를 미리 위조 후 취업 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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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문서인 약사면허를 미리 위조 후 취업 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