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면허증으로 약사행세 ‘구속’
위조 면허증으로 약사행세 ‘구속’
  • 성봉석
  • 승인 2019.01.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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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에서 위조한 면허증으로 약사행세를 하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문서인 약사면허를 미리 위조 후 취업 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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