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깨끗한 전통 세우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깨끗한 전통 세우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1.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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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4년 만에 두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 농협·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과 선거관리 당국의 움직임이 기민해졌다. 울산을 비롯해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244개 지역의 경찰관서는 경찰청 지휘에 따라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22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수사전담반은 2월 25일까지 35일간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첩보 수집과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선다. 또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즉시대응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전국 선관위도 일손이 바빠지기는 마찬가지다. 울산에서 조합장 선거 관리업무를 가장 많이 떠안은 울주군선관위는 22일 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장 선거 업무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군선관위 관할 11개 조합 관계자와 울산본부·울주군지부 선거사무 담당자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협의회에서는 선거사무 주요 일정 및 선거사무 담당자 역할에 대한 안내와 조합 임·직원의 선거운동 관여 근절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다짐이 뒤따랐다. 다짐 구호는 ‘부정선거 척결’과 ‘공명선거 실천’이었다.

울산에서 새로 뽑게 될 조합장 수는 단위농협조합장 17명, 수협조합장 1명, 산림조합장 1명을 합쳐 모두 19명이다. 전국 1천300여 명에 비하면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열기만큼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자천·타천 출마예상자가 줄잡아 5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니 틀린 전망도 아니다. 경쟁률로 치면 2.7 대 1에 가깝다. 문제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그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후보자 매수’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돈이 오가는 ‘돈 선거’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4년 전(2015년) 제1회 조합장 선거 때만 해도 후보자 매수 및 기부행위가 350건을 웃돌았고 단속대상 1천632명 가운데 금품선거 사범이 58.6%(956명)를 차지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혹자는 ‘부정선거’ 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공명선거’가 요원해 보이는 현상의 원인이 관련 선거법의 허점에 있다고 보고 ‘선거법 개정’을 주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원(투표권자)의 각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투명하고 공명한 선거는 기대조차 힘들다는 것이 선관위나 경찰 관계자의 진단이다. 투표권자와 후보자의 자정 노력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 못지않게 절실한 것은 ‘정의로운 내부고발’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장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이번 선거 시기에 설 연휴가 끼어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계도와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은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짓고 3대 선거범죄를 저지른 선거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단단히 벼른다. 공명선거 풍토를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후보자나 조합원들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통을 새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의 정착에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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