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생 온산항운노조 노무 공급 ‘또’무산
울산, 신생 온산항운노조 노무 공급 ‘또’무산
  • 김지은
  • 승인 2019.01.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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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조 방해… 계약업체 “물량 선적·출하작업 차질 우려 해지”
신생 온산항운노조가 A물류업체와 노무 공급계약에 따라 21일 사실상 설립 후 처음으로 항만 선적작업에 나섰지만 작업이 무산됐다.

울산항만 물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온산항운노조 작업자들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세진중공업에서 데크 하우스를 바지선에 싣는 작업을 할 계획이었다.

세진중공업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이송 작업을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50명 가량이 부두에 천막을 치고 데크 하우스를 이송하는 장비인 트랜스포터가 부두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면서 중단됐다.

세진중공업 측은 작업이 무산되자 결국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울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은 30여분 만에 점거를 풀었다.

세진중공업 관계자는 “물량 선적 및 출하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이날 A사와의 해상 운송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세진중공업는 A사를 대체할 다른 물류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울산항운노조(1952년 설립·조합원 900명 가량)는 A사와 노무 공급 계약을 맺은 신생 온산항운노조(2015년 설립·조합원 32명) 조합원들이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것에 반발했다.

이날 울산항운노조는 항만하역 작업권 보장 집회를 열고 자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기존 울산항운노조 측이 항만물류업체 측에 작업중지를 통보하고 집회를 진행하는 등 반박에 나서면서 두 노조는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2016년 7월에도 온산항운노조는 A사와 계약을 맺고 선박 블록 자재 하역 작업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A사와 계약 기간이 두 달 가량 남아있던 울산항운노조 측이 “온산항운노조에는 하역 부두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작업을 방해했다.

A사는 온산항운노조와 계약을 열흘 만에 파기하고 울산항운노조와 계약을 유지, 갱신했다. 이에 온산항운노조는 수억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부산고등법원이 A사와 온산항운노조 양측을 합의 조정해 A사와의 2년간 노무 공급계약을 하도록 했고, 이날부터 선적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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