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A(57·여)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딸 B(37)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가족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언성이 높아져 몸 싸움 끝에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사건경위나 동기 등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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