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보험료를 미납해 지난해 8월 차 번호판이 영치됐다.
A씨는 번호판이 없어 차를 운행하게 못하게 되자 가로 52㎝, 세로 11㎝ 크기 양철판에 검은색 테이프로 숫자 등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가짜 번호판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면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차량 앞에 부착한 것은 그 동기와 행위가 저열해 약식명령 벌금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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