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번호판 부착 50대,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벌금 증액’
가짜번호판 부착 50대,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벌금 증액’
  • 강은정
  • 승인 2019.01.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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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해 운전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50대 남성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 100만원을 더 물게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보험료를 미납해 지난해 8월 차 번호판이 영치됐다.

A씨는 번호판이 없어 차를 운행하게 못하게 되자 가로 52㎝, 세로 11㎝ 크기 양철판에 검은색 테이프로 숫자 등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가짜 번호판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면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차량 앞에 부착한 것은 그 동기와 행위가 저열해 약식명령 벌금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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