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습격… 울산, 위반 사업장 대거 적발
미세먼지의 습격… 울산, 위반 사업장 대거 적발
  • 성봉석
  • 승인 2019.01.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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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점검 결과
작년 지역 18건 적발 2건 고발당해
정부와 울산시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광화학반응 유기물질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지역에서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비교적 낮은 가을철에도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 울산지역은 18건이 적발되고, 2건이 고발당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3천60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의 경우 총 784곳에 대해 점검이 실시됐다. 그 결과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185곳 중 10건(위반율 5.4%)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60곳 중 7건(위반율 4.4%) △불법소각현장 439곳 중 1건(위반율 0.2%)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10건 중 2건은 고발, 4건은 경고 및 총 600만원 과태료 부과, 이외 기타 조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건 중 6건은 경고 및 총 360만원 과태료 부과, 1건 개선명령 △불법소각 439건 중 1건에 25만원 과태료 부과, 438건 계도 등 총 9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건을 고발 조치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장 적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산업수도 울산의 특성 때문이다. 울산은 도시 특성상 미포·온산 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이 위치해있어 미세먼지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다.

겨울과 봄에는 중국발 오염물질, 여름에는 산단의 영향으로 울산지역은 1년 내내 미세먼지에 시달린다는 전문가의 연구결과도 최근 발표된 바 있다.

실제로 울산발전연구원 마영일 박사가 최근 발표한 도시환경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울산은 장마 등으로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여름철인데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지난해 여름이 그러했는데 7월10일부터 19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유달리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3㎍/㎥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10~30㎍/㎥ 높게 나타났고 최고시간 농도도 80~120㎍/㎥까지 치솟았다.

물론 지난해 3월 미세먼지 예보 기준이 강화(51→36㎍/㎥)되면서 고농도 현상이 부각된 측면도 있지만, 울산의 경우 기준 강화로 최근 3년간 여름철의 나쁨 발생일수가 4회에서 48회로 12배나 증가하기도 했다.

여름철에도 지난해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원인은 대기정체와 광화학반응, 그리고 산단 등 배출조건이 동시에 형성되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울산에서는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긴 유기물질이 미세먼지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이는 대기정체 조건에서 산단 등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광화학반응이 생겨 지역 내에서 미세먼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의미다.

관련해 울산시는 현재 산업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미세먼지 저감기술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생기원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공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실효성을 얻으면 구체화될 전망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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