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
중기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
  • 김지은
  • 승인 201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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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역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공공구매제도 안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울산지역에 소재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당해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지난해 12월에 변경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등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황승기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울산지역 공공기관에서는 총 3조1천억원의 구매액 중 83%인 2조6천억원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중소기업의 판로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2018년도 구매실적은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실적을 받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공구매 우수기관 등은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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