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협력차…” 중구의회 의장의 수상한 공무출장
“우호협력차…” 중구의회 의장의 수상한 공무출장
  • 강은정
  • 승인 2019.01.17 23: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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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용정시 ‘나홀로 출장’ 추진과정 놓고 논란
초청장 도착 하루만에 출국, 공식문서 의혹도
신 의장 “공무 수행… 출장 조례안 개선할 것”
중국 용정시에서 중구의회로 보내온 초청장.
중국 용정시에서 중구의회로 보내온 초청장.

 

울산시 중구의회 의장이 우호협력을 추진한다며 떠난 중국 공무출장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은 중국 용정시와 우호협력 교류를 위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국외공무출장을 떠났다.

신 의장의 출장 목적은 용정시 인민대표상무위원회와 우호친선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 마련으로, 동행자 없이 혼자 떠났다. 중구의회는 공무해외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출장경비 103만원을 지급했다.

일정은 첫째 날 연변대학교 교수와 토론, 둘째 날 역시 연변대학교 교수와 토론을 한 후 오후에는 용정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를 접견한 뒤 셋째날 귀국했다.

하지만 신 의장의 공무출장에 대해 용정시의 ‘정식 초청’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성봉 의장이 출장을 떠난 현재까지 출장 내용을 모르는 동료 의원들이 상당수인데다 초청장이 온지 하루 만에 출장을 떠나는 등 출장 추진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용정시는 지난해 12월21일 중구의회 관계자에게 이메일 초청장을 보내 “중구의회와 용정시인대상무위원회간 우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신성봉 의장 일행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초청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초청장에는 중국어와 한국어가 혼용돼 있고, 직인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결과 중국에서 보낸 초청장 등 공식 공문에는 문서 전체가 중국어로 적혀있고, 도장이나 서명이 돼있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초청장이 용정시가 보낸 공식적인 ‘초청 문서’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국 용정시에서 보냈다는 담당자의 메일 주소 또한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메일과 같은 중국 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메일주소여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자가 중국인 다수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은 하나같이 “공문은 중국어를 사용하되 직인이나 서명을 하도록 돼 있으며, 급하게 이메일로 보낼 경우 공직자 메일(@mail.gov.cn 혹은 @gov.cn 등)을 사용하고, 국제 우편 등으로 추후 원본 공문을 보낸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장은 초청장을 받은 날 공무해외출장 계획 승인을 받아 다음날 바로 떠났다.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다. 사실상 ‘셀프 허가’인 셈이다. 의회 안팎에서도 ‘의장이니까 가능하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신성봉 의장의 평소 발언과 상반되는 상황. 이런 탓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 의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중국 연변대학에 다닌 인연 등으로 일년에 한두차례 연변대를 방문하고 있어 이번 출장이 우호협력 논의보다는 연변대 방문이 주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구의회 한 관계자는 “평소 신 의장이 사비로 중국을 다녀오곤 해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지만 확인해보니 공무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어서 놀랐다”며 “출장을 떠나는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성봉 의장은 “공식적인 초청장을 받아 간 것이므로 정당한 공무출장이다”고 반박했다.

신 의장은 “지난 9월부터 용정시와 우호협력을 추진해왔고, 개인적인 일로 9월 용정시 방문 당시 용정시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해 보자길래 초청 공문을 중구의회로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또 “그간 의원들과도 중국 용정시와 협력 추진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꼭 방문해야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 방문을 해달라는 용정시의 요청에 따라 방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울산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이 신성봉 의장 사례와 같은 공무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국외 출장일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다녀온 후 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국외출장이라면 기간, 경비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출장 필요성 등을 심의 받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출장이라는 명목아래 출장기간 어떠한 과정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신성봉 의장은 “조례안을 더 다듬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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