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땐 즉시 심각단계 발령·식용란 살균·냉장 기준 신설
AI 발생땐 즉시 심각단계 발령·식용란 살균·냉장 기준 신설
  • 이상길
  • 승인 2019.01.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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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硏 ‘새해 달라지는 제도’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17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신규 사업, 시민과 밀접한 시책 등을 발표했다.

먼저 신규 업무로 가축 전염병 검사와 방역 정보를 시민과 농민에게 홍보하는 ‘가축질병 방역정보 홍보 서비스’를 추진한다.

‘농장생산사료 곰팡이 독소 모니터링’도 새롭게 시행된다.

사료 생산과 보관 과정에서 생기는 곰팡이 독소를 검사해 축산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곰팡이 독소를 정밀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농가별 원인 조사와 컨설팅을 한다.

변경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행동지침’이 개정됐다.

필요 시 긴급 백신접종을 하도록 하고, 10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AI 발생할 경우 ‘심각’ 단계가 즉시 발령된다. 또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검사 두수가 기존 농가당 5두에서 6두로 변경되고, 도축장 돼지 검사 물량도 확대된다.

개 브루셀라병 발생실태 분석을 위한 검사도 실시돼 농장과 유기동물보호소, 동물병원 등 18곳 111마리의 개가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식용란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식용란 세척·살균 기준과 세척한 식용란을 냉장 보존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생산자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에 이어 산란 일자도 표시된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는 축산물 검사 수수료도 변경돼 미생물과 이화학검사 수수료가 단계별로 인상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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