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학 공공성 강화 15개 방안 제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학 공공성 강화 15개 방안 제시
  • 강은정
  • 승인 2019.01.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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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건 13개 의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립유치원도 ‘학교’임을 강조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15개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사학 공공성 강화방안,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원하라는 유아교육특별회계 예산안 집행 지침 변경을 요청했다.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맡고,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성명서’와 ‘반납결의’를 통해 교육세와 국고의 바른 집행을 촉구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법제정 취지와 달리 학교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무 연수와 같은 법령의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삭제·수정하고, 현장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시도 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역시 불필요한 학력 논쟁을 일으키고, 각 교육청의 교육적 노력을 무력화한다고 하였다. 수능 결과 발표 시 전국 단위의 분석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입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3월 21일 경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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