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울산시 청사 주차장 카드결제 가능
21일부터 울산시 청사 주차장 카드결제 가능
  • 이상길
  • 승인 2019.01.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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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정산과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현금과 병행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 등은 앞으로 현금과 병행해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시는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차장 이용자 편의 도모 등 공공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청사 주차장은 민원차량 주차편의를 위해 1시간 이내 무료주차와 공공업무 등 각종 행사차량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권을 발급 운영해 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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