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울산시,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 이상길
  • 승인 2019.01.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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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개인구매할 때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구매 월 한도금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며 한도금액 확대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31일까지 구매하면 10% 할인 및 개인구매 월 한도금액 50만원 확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별 할인혜택에 전통시장 소득공제(구매금액의 40%)까지 더해지므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신한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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