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방폭시험소 자격은 방폭 기기에 대한 국제상호인증제도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가스탱크 주변 등 방폭 구역에 설치되는 기자재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방지 대책이 적용된 제품이거나 방폭인증을 획득해야만 설치·사용이 가능해 국제방폭시험소 자격을 반드시 인증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자격 획득으로 해외 주요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시험만으로도 해외 인증기관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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