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울주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 성봉석
  • 승인 2019.01.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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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전 군민 참여 가능… 단가 1천원으로 상향
울산시 울주군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기존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만 참여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0세 이상 전 군민으로 확대하고 현수막 보상 단가를 1천원으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5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1천원)과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5원)이며,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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