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가스전 해저배관 세금 부과는 ‘부당’
동해가스전 해저배관 세금 부과는 ‘부당’
  • 강은정
  • 승인 2019.01.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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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울주군 상대 행정소송 승소… 법원 “자치단체 관할 구역 아냐”

동해가스전 해저운송배관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 김태규 부장판사는 한국석유공사가 울주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배타적경제수역 2곳에 해상생산시설과 울주군에 속하는 땅에 육상생산시설을 설치해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자원을 캐고 있다.

석유공사는 2017년 울주군이 부과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5억4천만원 상당을 납부했다.

이후 석유공사는 해저운송배관에 취득세를 납부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울주군에 했지만, 울주군은 ‘과세대상이 맞다’며 이를 거부했다.

울주군은 해당 배관이 재산세,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에도 포함된다며 6천300만원을 별도로 부과하기도 했다.

석유공사는 조세심판원에 울주군 경정거부처분과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해 심판을 청구해 취득세 등 약 16억원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석유공사는 울주군은 해저배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울주군은 해저운송배관, 육상생산시설이 울주군 관할구역에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울주군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저배관이 있는 바다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인데,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자치단체 관할 구역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리 관리토록 돼있으며 지자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자체 관할구역에 포함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지리적으로 해저배관이 있는 바다는 상당 부분이 울산 동구와 남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해저생산시설, 해상생산시설, 육상생산시설이 모두 연결돼 있는 배관은 하나의 생산시설로 봄이 타당하며 육상생산시설, 해상생산시설 모두 비과세대상인 이상 이를 연결하는 배관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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