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남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성봉석
  • 승인 2019.01.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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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울산시 남구가 건축물 용도 주택에 한해 주택 지붕과 벽체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처리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남구는 다음달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건축물 용도 주택 1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지원한다. 접수는 동 행정 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전경사진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철거만 지원가능하고 주택용도 외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축사, 창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소유자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권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지붕개량비도 지원되며, 슬레이트 면적과 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남구청 환경관리과(☎226-5781)로 하면 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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