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교육감·김진규 남구청장 선거재판 본격화
노옥희 교육감·김진규 남구청장 선거재판 본격화
  • 강은정
  • 승인 2019.01.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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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감 -증인신문 집중질의… 공방전 치열한노총 의장 증인 신청, 29일 재개남구청장-조사자료 방대 “한달만 시간달라”첫 공판일 내달 15일로 결정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태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태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지역 교육감과 구청장이 잇따라 법정에 서면서 선거사범 재판이 본격화됐다. 노옥희 교육감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고, 김진규 남구청장은 조사 분량이 방대해 재판이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옥희 교육감과 허위학력기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15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 401호 법정에서 잇따라 진행됐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노 교육감 재판은 증인 심문과 검찰 최종 의견 진술,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등이 진행되는 결심공판으로 이뤄질 계획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노 교육감 선거 캠프 조직관리 담당 A씨와 선대본부장이자 한국노총 울산본부 부의장인 B씨가 피고인측 신청으로 증인석에 나왔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 신문 내용의 핵심은 ‘한국노총 울산본부 공식지지 여부’와 ‘한국노총 지지 선언 시일이 문제됐던 노 교육감의 TV토론회 발언 전후 여부’ 등으로 이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검찰 측이 증인 2명이 밝힌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와 진술 자료를 제시하며 변론을 이어가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한노총 부의장인 B씨 발언과 선거 참여 과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검찰은 B씨에게 “노옥희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한 것이 개인적인 이유냐. 한국노총을 대표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B씨는 “노 교육감과 예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선거를 도왔고, 한노총 울산본부 의장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검찰은 “6월 8일 선거캠프에서 발표한 지지선언문에 적힌 40명 중 4명의 경우 동의한 적 없다고 했고, 선언문 마지막 2줄에 긴급 제안돼 지지 선언을 한다는 내용과 노 교육감 자신도 도와주기 위해 급하게 지지 선언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무마하기 위해 지지 선언을 급조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검찰 측이 한국노총 이준희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오는 29일 오후 4시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노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김진규 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날 첫 공판준비 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과 변호인 등도 출석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법정 출석에 앞서 법원 정문에서 대기한 취재진과 만난 김 구청장은 “일부 혐의(허위학력기재 등)를 인정하지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대다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재판 준비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구청장 변호인 측은 “23권, 8천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재판장이 검찰 측 의견을 묻자 검찰은 “선거법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에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양측 협의를 거쳐 첫 공판일을 다음달 15일로 결정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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