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동 공사현장서 분신 소동
삼산동 공사현장서 분신 소동
  • 성봉석
  • 승인 2019.01.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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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男 체불임금 지급 호소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체불된 임금을 달라며 분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울산남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남구 삼산동 한 공사현장 앞에서 A(60)씨가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A씨는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과 라이터를 손에 든 채 “3년 전 이 공사현장에서 체불된 임금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했으며, 설득한 끝에 50여분만에 진압했다.

현장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유치권이 넘어가 당시 공사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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