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서에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자숙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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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서에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자숙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