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
중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
  • 강은정
  • 승인 2019.01.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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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기간
울산시 중구가 올해 1월 1일자로 대형마트 등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 점포와 165㎡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를 사용, 지급할 수 없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되며, 165㎡ 미만의 마트는 현행과 같이 비닐봉투 무상제공만 금지한다.

계도기간 이후에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지역 내 대상업체는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와 뉴코아아울렛을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 68개소와 제과점이 70개소 등 전체 140개소가 해당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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