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서생면 미역양식업자들, 새울본부에 공사 중단·피해보상 촉구
울주군 서생면 미역양식업자들, 새울본부에 공사 중단·피해보상 촉구
  • 성봉석
  • 승인 2019.01.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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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공사로 인한 부유사로 양식장 피해 주장원전 “부유사 발생 없지만 조사결과 따라 보상”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미역양식업자들이 14일 새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울원자력본부는 해상공사를 중단하고,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미역양식업자들이 14일 새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울원자력본부는 해상공사를 중단하고,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미역양식업자들이 새울원자력본부에 해상공사 중단과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울주군 서생면 미역양식업자들은 새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울원자력본부는 해상공사를 중단하고,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업자들은 “새울본부가 진행 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 해상공사 중 암반을 뚫는 과정에서 부유물이 발생해 미역 양식장으로 흘러들어왔다. 부유물로 인해 미역이 하얗게 변해 상품가치가 떨어져 아예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유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면적은 18㏊에 피해액은 10억원이 넘는다. 출하시기에 미역을 팔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전액 보상은 어렵더라도 1가구당 2천500~3천만원 정도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울본부 측은 해상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오탁방지망만 해도 아래쪽이 다 뚫려있었다”며 “조사를 진행하는 이 기간에도 미역들은 계속 무게가 늘어나다보니 가라앉아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새울본부는 당장 서생 앞바다의 생태계 파괴를 일삼는 공사를 중단하고, 어민들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울본부 측은 신고리원전 5·6호기 해상공사에서는 부유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피해는 고수온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울본부 관계자는 “한수원에서 시행 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 해상공사는 특수공법과 오탁방지막 설치 등으로 부유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어민 피해 접수를 받고 지난 4일부터 한수원과 어민, 전문가들이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전문가는 고수온의 영향으로 부니가 침착됐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과 가까운 외해 양식장에는 피해가 없고, 나사항 내해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2011년에는 고수온 영향으로 미역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며 “현재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이 신고리5·6호기 수중취배수 건설공사와 관련 “발파와 콘크리트 타설로 발생하는 오염수가 매일 600t씩 지하터널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을 공동어장 4㏊에서 전복, 미역 등의 해산물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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