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모두 주는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만 6세 미만 모두 주는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 김규신
  • 승인 2019.01.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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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없이 절차 간편4월 25일 1월분부터 소급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면서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5일 공포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오는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사전신청 기간 운영 등 시행준비에 약 3개월이 소요돼 1월부터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4월에 소급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는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아동이 약 11만명이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이 약 9만명일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신청 대상(이전에 신청했으나 탈락된 경우)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편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3월 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이 몰리는 첫 일주일(1월15~18일)을 피해 천천히 신청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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