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잘 대비하고 있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잘 대비하고 있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1.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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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전국적으로 하늘이 뿌옇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OOO 기자, 지금도 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월요일인 14일에도….”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듣는 기상캐스터나 취재기자의 목소리다. 

환경부는 13일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내린 데 이어 14일에도 같은 조치를 전국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늘려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미세먼지는 ‘나쁨’, 초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수준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히면서 되도록이면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14일자 확대시행 대상 10개 시·도에 이웃 부산시는 들어갔다. 하지만 울산시는 다행인지 어쩐지 빠졌다. 그렇다고 울산시민들이 안심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부산시가 비상저감 조치로 부산을 떠는 사이 울산시는 왠지 조용하기만 했다. 그런데 이 고요함은, 마치 폭풍전야를 연상시키는, ‘불안감에 휩싸인 고요함’이란 느낌이 짙다. 간간이 울산기상대가 지역 언론사들에 대한 일기예보 서비스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나 주의사항을 전할 뿐 울산시는 마스크로 입을 봉하기라도 했는지 아직 아무 말이 없다. 

정부당국이 명하는 ‘비상저감조치’에는 한시적이나마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공공기관은 당장 홀수-짝수 번호판에 따른 차량 2부제부터 시행해야 한다. 14일 서울시는 공공 주차장 430여 곳이 문을 닫고 노후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의 경유차 운전자는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딱지 부과를 각오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사전홍보가 그래서 필요하다.

울산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시원스레 긁어주는 역할은 울산시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이 눈처럼 쌓이다 보면 이는 쉽사리 행정에 대한 불신, 단체장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장의 시정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와도 맞물려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울산시는 하늘만 쳐다보며 비 내리기를 기다리는 ‘천수답 농사꾼’의 마음가짐과는 담을 쌓아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중앙정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시가 내려온다고 보고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공단이 폭넓게 입지한 울산으로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비상조치가 산업생산의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기업체들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단축, 화력발전소의 출력 제한 조치에도 신경 써서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로 재난문자 발송, 전광판 홍보도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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