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바람 자제해야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바람 자제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1.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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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북구지역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재선거와 관련한 언론보도 자제를 촉구했다. 윤임지 의장을 비롯한 북구지역 한나라당 소속 기초, 광역의원들은 “북구 윤두환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선거분위기를 고조시켜 지역민심을 분열시키고 있다” 며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은 지난해 4·9 총선 당시의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둔 상태다. 윤 의원의 대법원 상고가 올해 3월 말까지 기각된다고 가정했을 때 4월 중 북구에서 재선거 실시가 가능해 진다. 그런데 연초부터 재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여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언론 보도자제를 당부했다는 것이다. 울산 북구에 재선거설이 나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30일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윤 의원이 원심대로 벌금150만원을 확정 판결 받으면서 부터이다. 국토해양부 소속인 윤 의원이 정기국회에서 울산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동분서주 할 당시다. 정작 국회의원 본인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데 텃밭에서 ‘군불때기’가 시작된 것이다.

재선거 바람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권토중래(捲土重來)’를 꿈꾸던 야당과 친 여권인사, 그리고 추측성 기사를 가감 없이 내 보낸 일부 지방 언론에 있다. 마치 윤의원이 의원직이라도 상실한 것 처럼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모 지역 인사는 ‘몹 쓸건 정치판 인심’이라며 혹평을 가할 정도였다.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은 지난 19일에도 북구에서 선출직 당직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당원들과 함께 신년 인사회를 가지고 의정보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멀쩡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의원을 두고 재선거 운운하며 사전 선거운동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도한 언론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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