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누나 살해 40대 ‘징역 27년’
의붓누나 살해 40대 ‘징역 27년’
  • 강은정
  • 승인 2019.01.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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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의붓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께 울산시 동구 집에서 의붓누나 B(45)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크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누나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잔혹하고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동정도 없었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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