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동권 북구청장 “구청장이 정무적 판단할 일 아냐”
울산 이동권 북구청장 “구청장이 정무적 판단할 일 아냐”
  • 남소희
  • 승인 2019.01.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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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불가 입장 밝혀윤 前 청장·을의 연대, 북구 결정 규탄 기자회견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0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청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 수용 불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태준 기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0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청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 수용 불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태준 기자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 안’에 대해 수용거부(채권면제 불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0일 전날(9일) 내려진 수용거부 결정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피력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면 입장문을 통해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 채권은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행정부인 구청장의 직권남용을 심판한 사안으로 입법부인 지방의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거스르는 의결을 한 셈”이라며 “현 구청장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자신의 입장만 고집해 정치 이슈화로 지역사회 분열을 심화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구청장은 소신 행정에 대한 정책 결정으로 채권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미 이 주장을 인정해 최종 구상 책임을 70%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울산지역 중소상인으로 구성된 ‘을(乙들)의 연대’와 시민단체는 북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규탄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 울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 수용 거부한 북구청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윤 전 청장은 “북구의회의 청원 안 의결에도 불구하고 북구가 수용거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했다고 생각한다”며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실망스럽고,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을들의 연대는 “지난 21일 청원 안 가결 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로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다”며 “민주당에게 경고하겠다. 더이상 촛불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 안 된다. 노동자들의 분노와 북구주민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구의 이번 수용불가 결과 이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청원을 의결한 것이지, 구상금 면제를 의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구상금)면제 건을 발의해 북구의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종오 전 북구정장은 재임 시절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하다 소송당해 4억원 넘는 구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구상금 면제를 위한 투쟁에 나섰고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상금 면제 청원의 건을 북구의회가 가결했다. 이후 북구청은 20일간의 의견조정 기간 끝에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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