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 조정
울산시,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이상길
  • 승인 2019.01.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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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2천만원 이하 내달 1일부터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추정가격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예규가 정한 1인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은 2천만원 이하이다.

시는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5년 7월부터 1인 수의 계약 기준금액 추정가격을 당시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제도시행 결과,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데다 시민편의시설 등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금액이 1천만원 초과 때 입찰 등 과정을 거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을 요청했다. 부서 발주담당자(231명) 설문조사에서 87.9%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는 이번 조정으로 신속한 계약체결로 업무효율 향상은 물론이고 전문성을 가진 중소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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