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윤종오 前구청장 구상금 면제 청원 수용불가”
울산 북구 “윤종오 前구청장 구상금 면제 청원 수용불가”
  • 남소희
  • 승인 2019.01.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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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등 법령 위배… 의회에 통보”청원 불발에 시민단체·상인들 반발 예상

윤종오 전 울산시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구상금 4억여 원을 결국 물게 됐다.

북구청은 앞서 북구의회가 가결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에 대해 9일 수용불가(채권면제 불가) 결정을 내렸다.

북구청은 윤종오 전 청장의 구상금 관련 의회 의결에 대해 수용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법령에 위배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헌법, 지방재정법 등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고 이 결과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북구의회 구상금 면제 요청의 건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채권) 면제를 가결했다.

의결 이후 북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면제 의결은 정치인의 책임과 법치국가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5명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는 또 다른 논쟁과 정치 이슈화로 지역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구상금 면제 청원 건이 불발되면서 면제를 요구했던 주민, 상인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2011년 재직 당시 코스트코 입점을 반려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4억560만원에 해당하는 구상금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상인·노동·시민단체들은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乙)들의 연대’를 구성하고 윤 전 청장의 구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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