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해양환경 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새해 들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가 있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란 것으로 △관리구간은 ‘외황강 하류~온산항 해역’ △관리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관리대상은 구리, 아연,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다.
이 제도는 지정된 해역(海域)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배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경남 마산만(灣)에서 전국 최초로 빛을 보았지만 중금속을 관리대상으로 삼은 것은 울산 연안이 첫 사례다.
울산연안은 지역 산업의 특성상 중금속 오염의 개연성이 전국 어떤 도시에 비해서도 높다. 이 점에 주목한 울산시는 울산연안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 보람은 2014년 해양수산부의 타당성 연구 개시, 2018년 ‘울산연안 특별관리 해역 제1차(2018∼2022)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울산시 수립)‘ 승인 및 울산시의 구체적 시행계획 확정으로 나타난다.
‘총량관리제’ 시행을 겨냥한 복안은 이미 서 있다. 울산시는 중금속 배출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완충저류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는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실시설계’에 손댈 계획이다. 이만하면 “깨끗한 바다를 돌려드리겠다”는 대(對)시민 약속이 빈말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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