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야 할 농성, 점거 시위문화
사라져야 할 농성, 점거 시위문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1.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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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6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가 1월 5일 일부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망치로 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하는 장면이 미국 타임즈 지에 실려 한국 국회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서울 용산 4구역 상가 강제철거에 반대해 이틀째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20일 새벽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6명이 사망하고 경찰, 시민, 철거민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키 보다 ‘주장과 수단’으로 압도하려는 왜곡된 시위문화가 빚어 낸 결과다.

울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였던 혜동건설의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과 임금 등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 및 건설 기계 노동자들이 북구 신천동 엠코타운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을 점거했다. 20일엔 울산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부도를 낸 혜동건설의 원청사가 엠코이고, 그 엠코에게 모듈화 산업단지 공사를 발주한 곳이 울산시이기 때문에 “울산 지자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없다. 관공서에 가서 계속 항의하면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울산시가 나설 것’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노동 운동의 메카라고 일컬어지는 울산부터 시위문화를 한 단계 상향 조절할 시기가 됐다. 물론 이런 조치를 취하기 앞서 정당한 시위, 항의는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 보장되는 사회적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 울산지역사회와 지역민들은 제반 상황을 정당한 의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시위문화 쪽의 엎 그레이드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다. 국내외적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측면에서라도 노사문화와 함께 시위문화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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