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공공연구소 특허 규제 해제로 기술이전 촉진 추진
정부, 대학·공공연구소 특허 규제 해제로 기술이전 촉진 추진
  • 강은정
  • 승인 2019.01.0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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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확대, 특허 양도절차 간소화 등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 관련 규제를 풀어 기업으로의 대형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질 높은 특허창출을 위해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해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인 특허가 원활하게 민간기업에 이전돼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법·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대학·공공연은 시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다 보니, 특허비용은 불충분하며 정작 가치있는 특허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술이전수입 중 실제 기업 매출과 관련있는 경상기술료 납부 비중은 미국은 66.9%, 일본은 3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3.6%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징수해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해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창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한다.

특허예산 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출원 및 권리유지를 못할 경우,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특허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특허 양도절차 대신 간단하면서도 공정한 특허 양도절차를 제시해 대학·공공연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특허 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2천억원에서 20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5천여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되고,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1천771억원에서 2천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규제에 꽁꽁 묶여있던 대학·공공연의 특허를 기업에 원활하게 이전하고 사업화해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핵심 추진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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