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담배 판매 등 이달말까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과장 노재은)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사안에 따라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 차원으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노재은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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