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출산장려금 6개월 거주해야 지급
울주군, 출산장려금 6개월 거주해야 지급
  • 남소희
  • 승인 2019.01.0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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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4개 구는 거주조건 ‘1개월’“지원금액이 커 기간이 긴것이냐”기준 달라 예비부모들 불만 속출

울산시 각 구·군이 올해 1월 1일 출생일을 기준으로 2019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울주군의 신청기준이 다른 구들과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중·남·동·북구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신청기준은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 관내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어야 한다.

반면 울주군의 신청기준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울주군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어야 한다. 울주군은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과 함께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5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울주군이 다른 구와 비교해 출산지원금이 금액이 커 거주기간 충족조건이 긴 것이냐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구에서 울주군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최모(32)씨는 “이달 말이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장려금 신청에 관해 물었더니 울주군에서는 6개월 살아야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며 “전입 신고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여름은 돼야 받을 수 있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이전에 살던 남구는 1개월인데 왜 울주군만 6개월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울주군 관계자는 “전입과 출산이 맞물려 출산지원금 문의가 많지만, 기존 조건을 그렇게 운영해 와 6개월을 채운 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남구는 2018년부터 ‘전입 신고 후 거주기간을 1년(출생일 기준)에서 1개월로 조례변경까지 하면서 출산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전입·전출과 출산이 겹치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전입·전출과 관계없이 울산 거주자면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설명해 드린다”며 “다들 1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해 주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울산시 출산장려금도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고 있어 첫째 아이 출산에 전입 기간 조건이 맞지 않는 출산가정은 기간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편 출산지원금 신청 기간은 울주군은 1년 이내, 중·남·동·북구는 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나 심각한 병이나 천재지변, 해외 출산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사유서 작성하고 증명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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